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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정부지원 자산형성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5.5.21(수)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수) 23시 로그인하여 5.22(목)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독!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들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사항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안내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가입 후 꼭 지켜야 할 4가지!
-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하기
- 가입기간(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하기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급 사유 발생 시)
※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부지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조건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 이상의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방법
- 포털 접속: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이수 경로: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교육선택 > 수강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인정시간
구분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
최소 이수 기준(시간) | 총 4시간 | 총 7시간 | 총 10시간 |
※ 가입 기간에 따라 인정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 후 수강 바랍니다.
■ 추가 혜택 및 참고 사항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정책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외에도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함께 지급 가능
■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복지로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청년내일저축계좌 hope.welfareinfo.or.kr
월 10만 원 저축으로 3년 뒤 수백만 원 목돈 만들 기회!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하세요. 주변 청년들에게도 공유하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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