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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신규 사업주
- 2021년부터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6개월 이내 근로자에 한해 지원
- 근로자의 연간 과세표준 재산 합계가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 기간
- 신규 지원자와 기존 지원자 합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단, 기존 지원자가 2018년 이전에 받은 경우 36개월 경과 시점부터는 지원 중단
■ 지원 금액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으로 지원 예시:
- 사업주: 고용보험 18,400원, 국민연금 72,000원 지원 → 총 90,400원
- 근로자: 고용보험 14,400원, 국민연금 72,000원 지원 → 총 86,400원
총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지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가까운 지사 방문
- 사회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안내받거나 사업주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월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휴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이면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연도 중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지원됩니다. ※ 단, 12월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 근로자: 지원신청 필요 - 2017.6.29 이후 신규자격 취득자: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국민연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을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행을 완료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 마무리 TIP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혜택받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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