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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025년 기준) 관련사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년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공식적인 계속고용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제도보다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분기 90만 원 × 최대 3년 (총 12분기)
    • 총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80만 원

     

    📌 지원 인원 한도

    • 매 분기 신청 기준일(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숫자만큼 지원 가능
    •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예시: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경우 → 30%인 6명, 30명 중 더 작은 수는 6명 → 최대 6명 지원 가능

    피보험자 수가 8명인 경우 → 최대 3명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절차

    1. 1.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장은 정년을 운영한 이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요건은 "지원자격" 항목 참고
    2.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
      • 📆 신청기간: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계속고용일이 2023.10.5. → 해당 분기는 2023년 4분기 → 신청 가능 기간은 2024.1.1. ~ 2024.12.31.
      •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접수
      • 📎 제출서류:
        •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자료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3.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 (고용센터)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4년부터 연금 수급연령 변화에 맞춰 지원기간을 기존 2년 →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이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 📌 지원기간: 2년 → 3년
    •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사회적기업 포함
    • 📌 정년제도: 최소 운영기간 없음 → 최소 1년 이상 운영
    • 📌 근속기간: 제한 없음 → 최소 2년 이상
    • 📌 월평균 보수: 110만 원 이상 → 115만 원 이상

    Q. 어떤 대상이 3년 지원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하면 3년 연장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 된 근로자
    2. 2023.12.31. 기준, 기존 지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

    예시:

    • ① 계속고용일이 2024.2.1. → 지원 종료: 2027.1.31.
    • ②-1 계속고용일 2022.1.1. → 기존: 2023.12.31. 종료 → 연장 가능: 2024.12.31.까지
    • ②-2 계속고용일 2021.12.31. → 2023.12.30. 종료 → 연장 불가
    • ②-3 계속고용일 2022.10.1. → 2023.9.30. 종료 → 연장 불가

    Q.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A. 사업장 규모에 따라 도입 방법이 다릅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 합의 후 취업규칙에 명시 →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변경 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고 전 근로자에게 공지 (문자, 이메일, 사내 게시 등)

    Q.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을 노사합의로 도입하면 됩니다.

    • 정년 연장: 최소 1년 이상 연장
      ※ 3년 지원을 받으려면 정년도 3년 이상 연장 필요
    • 정년 폐지: 별도 조건 없음
    • 재고용 제도: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필요

    ※ 재고용 시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식의 일률적 재고용 규정 필요


    Q.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인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단순 관행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노사합의 → 문서화(취업규칙, 협약 등) → 정식 제도화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도입 이전 정년 도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 계속고용제도 없이도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전 3년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 × 최대 2년 지원

    Q.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A.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계속고용일이 2024.2.1.이라면, 1분기 마지막 날은 2024.3.31. → 신청 가능 기간은 2024.4.1. ~ 2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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