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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당 30만원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사진
    고령자 고용지원금

    📌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만약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더 적합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 지급기간: 최대 2년 (총 8분기) 지원
    • 지원한도: 신청 분기 기준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인원 수
      ※ 단,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1.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
      • 신청기간:
        • 1회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일 기준 (통상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 2회차: 신청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예: ‘23년 3분기 → 2023.10.1.~2024.9.30.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 접수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자)
        • 임금대장
    2. 2)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 (고용센터)
      • 신청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중 취업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고용보험법상 이중 피보험자격은 제한되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 자격을 인정합니다.

    • 1.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 취득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한 후 정식 취득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산정됩니다.

     

    Q.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반복되며, 근속 단절 없이 연속 고용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고용조정 제한(감원 방지) 규정이 있나요?

    A.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수 증가 자체에 따른 지원이므로 별도의 감원 방지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을 방지하는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Q. 다른 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장려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사업주가 선택한 한 가지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 예: 고령자 고용지원금 vs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둘 중 1개만 지급
    • 시니어인턴십 등 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중복은 가능하나, 해당 금액은 차감 후 지급

     

    Q.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근로계약 당사자(고용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로 신고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사·지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장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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