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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생계가 걱정되시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자격조건, 신청 방법, 횟수 제한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 자격 요건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근로 의사 및 능력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
⚠ 자발적 퇴사자의 예외 사유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 가족 돌봄 사유, 건강 악화
- 계약과 다른 업무 배치 등
📝 신청 방법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수급자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 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 신청
- 대기기간 7일 후 실업급여 지급 시작
💰 지급 기간 & 금액
가입 기간 | 지급 일수 |
---|---|
6개월 ~ 3년 미만 | 120일 |
3년 ~ 5년 미만 | 150일 |
5년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 20년 미만 | 210일 |
20년 이상 | 240일 (최대 270일)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하한·상한 적용
🔁 실업급여 지급 횟수 제한?
- 횟수 제한 없음
- 다만, 매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 다시 수급 가능
- 연속 수급은 불가 (재취업 후 재조건 충족 필요)
📌 주의사항
- 구직활동 미보고 시 지급 중단
- 단기근로 소득 미신고 시 부정수급 간주
- 수급 중 해외출국 금지 (허가 없는 출국 시 중단)
🔗 유용한 링크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www.ei.go.kr
-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번호 아님)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입니다. 꼭 필요한 권리를 챙기고,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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