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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관련사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연 1.6% 고정금리, 최대 4억 원 대출 가능!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대출 대상 및 조건

    • LH 공급 신혼희망타운(60㎡ 이하) 분양계약자
    •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 전원 무주택
    • 잔금지급일 약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대출 조건

    • 금리: 연 1.6% 고정금리 (2023.8.30 이전 청약 사업장은 1.3%)
    • 한도: 최대 4억 원 (주택가액 × 담보인정비율 적용)
    • 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은행과 고객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 감정비용: 만기 시 은행 부담, 중도상환 시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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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기상환 및 계약 철회

    • 3년 경과 후 전액 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법령상 허용 시 3년 내 조기상환 가능
    •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가능 (의무형 제외)

    5. 처분이익 공유 제도

    주택 매각, 만기 또는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최대 50%) 정산.
    정산 비율은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미성년 자녀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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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6. 담보 및 유의사항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130%)
    • 후취담보 가능 (소유권이전 즉시 담보 설정 조건)
    • 기금대출 위반 이력자: 3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의무형 분양계약자: 일부 내용 미적용

     

    7. 제출서류 안내

    은행에서 준비하는 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도시기금대출: 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신청서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전등기 전인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 이내 발급본)

    ※ 서류는 모두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실제 은행 심사 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Q&A 정리

     

    Q.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금리 인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2023년 8월 30일부로 금리가 일괄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 8월 29일 이전에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 금리(연 1.3%)가 적용됩니다.

    Q. 1.3% 고정금리라고 안내받았는데, 금리가 인상되나요?

    A. 네, 금리 인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이미 사전 안내된 내용입니다.
    대출상품 설명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시중 대출금리 상승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가 0.3%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디딤돌대출 등 타 주택금융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Q. 뉴:홈 모기지와 비교했을 때, 왜 신혼희망타운만 금리를 인상하나요?

    A. 뉴:홈은 아직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이 실행된 대상이 없으며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며, 이는 정부 정책 차별이 아닙니다.

    Q. 내일채움공제나 성과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기준 소득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되는 소득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증명서(ISA가입용)
    • 급여명세표

    이 중 ‘소득금액’ 항목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Q. 수탁은행은 어떻게 선택하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수탁은행은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후에는 수탁은행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변경을 원할 경우, 기존 대출을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Q. 일반형 계약자인 경우, 디딤돌대출과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출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LTV, DTI, 금리우대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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