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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대출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37억 원 이하
대출금리: 연 2.2% ~ 3.3%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기간: 최초 2년, 최장 10년 (4회 연장 가능)
대출 대상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중복대출 불가 (기존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보유 시 신청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 신용불량, 연체자, 신용회복자 등은 신청 불가
대출 내용
금리: 연 2.2% ~ 3.3%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대출비율: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 최장 10년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월세 성실납부자 등 최대 1.0%p 우대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시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계약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앱에서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 수탁은행 대면 신청 가능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수도권 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 외 2억 이하 주택
유의사항 및 철회권
-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전액 상환
- 기금 중복대출 이용 시 상환 대상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가능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조건)
상담 및 문의
대출심사: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 1551-3119 (자산심사 전용센터)
이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정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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