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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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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갖춘 이 제도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대출 대상,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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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5% ~ 3.5%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절차:
기금e든든 앱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또는 전세자금보증(HF) 중 선택

 

 

 

 

 

 

- 대출 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임대인 계좌로 지급

 

- 보증 수단: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철회권: 대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철회 가능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과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혜택과 우대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각 수탁은행 또는 보증기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체 수탁은행 동일)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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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 관련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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