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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관련사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9.19.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하반기 소득 '25.3.1.~3.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 기한 후 신청: '25.6.3.~1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련사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www.hometax.go.kr):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관련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
    • 자동신청제도: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관련사진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심사자료 연계, 추가 자료 수집, 현장확인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는 '24.12.30., 하반기는 '25.6.30. 지급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상반기분은 '23년도 요건으로 '24년 12월 지급 후, '24년도 요건으로 '25년 6월 정산
    •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 대상
    • ✔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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