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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경우 (계약만료)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경우 (권고사직)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 이사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
- 정년퇴직(60세 이상)으로 인한 퇴사
✔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현재 구직 중이며,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활동(예: 이력서 제출, 구직활동 등)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각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 (예: 의사소견서, 퇴직증명서, 교통시간 캡처 등)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
💬 마무리 안내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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