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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알아야 할 조건과 방법 관련사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경우 (계약만료)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경우 (권고사직)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 이사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

    - 정년퇴직(60세 이상)으로 인한 퇴사

     

     

     

     

     

     

    ✔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현재 구직 중이며,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활동(예: 이력서 제출, 구직활동 등)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각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 (예: 의사소견서, 퇴직증명서, 교통시간 캡처 등)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

     

     

     

     

     

     

    💬 마무리 안내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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