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한부모 가정은 매달 현금 지원(아동양육비)을 포함해 주거, 교육, 의료, 생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대상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모(母) 또는 부(父)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 유기, 미혼부모, 또는 사실혼 해소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예시: 3인 가구 기준 약 2,586,000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소득이 다르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권장
2) 자녀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
주요 지원금 종류 및 금액 (2025년 최신)
1) 아동양육비 (가장 대표적인 현금 지원)
| 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정 | 월 200,000원 / 자녀 1인당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 부모 + 만 5세 이하 자녀 | 월 350,000원 / 자녀 1인당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추가 지원금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 학용품비 지원: 연 116,000원(중학생 이상 자녀)
- 전기요금 감면: 한부모가정 전용 복지할인
-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전세임대주택 지원
- 고교생 자녀 교육급여: 학비·교재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등)
- 통장 사본
- 아동 양육 사실 확인서 등
※ 서류는 지자체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면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생활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할인
- 문화누리카드 연계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 건강보험료 경감
-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 및 직업 교육,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신청 전 체크사항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충족 여부
- 자녀 연령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중복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급여 수급자와 중복 불가 가능성 있음)
- 소득·재산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심사에 불이익 없음
한부모가정은 사회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지원 예산을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나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