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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료 지원 대상 확인

나도 최대 4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살아있는 가입자라면 소득·보증금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청년 위주에서 전 연령층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되었고, 소득 구간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기본 신청 요건 (①~④ 모두 충족)
  • ① 무주택 임차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②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
  •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④ 연소득 기준 이하 (아래 표 참고)
구분 연령/조건 연소득 기준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청년 기준 외 전 연령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이런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과거 지원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특히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니, 계약 전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확인할 것

대상 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금액은 가입 시기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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