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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많이 나와 부담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입니다.
개인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기준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집에서도 PC나 노트북만 있으면 5분 만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란?
해당 제도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분들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집에서 5분만에 간편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ID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면 이후 절차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 순서 안내
1.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클릭
2.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3. 환급 대상 내역 확인 후, ‘보기’ 클릭
4. 환급 대상 선택박스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정보 및 계좌 입력 방법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자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호는 동일하게 입력하고, SMS 수신 및 이메일 수신에도 동의합니다.
이후, 환급금을 받을 은행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확인’을 클릭하여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가 바로 확인되며,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3일 내에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이런 분들께 해당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사람
- 진료를 실제로 받은 수진자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1.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환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2.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 또는 지급받을 계좌 정보 기재 후 공단에 신청
✅ 📞 문의 및 접수기관 안내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표 연락처: 1577-1000
🧾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① 본인 신청 시
- 지급 신청서
②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신청 시
- 지급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일 경우)